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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

jwbrave11 2025. 4. 7. 11:46

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24(www.gov.kr)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. 아래에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.


✅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

  1. 정부24 접속
  2. 전입신고 서비스 선택
    • "전입신고(확정일자 신청 포함)" 선택
  3. 로그인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  4. 신청서 작성
    • 기존 주소, 새 주소, 이사 날짜 등 입력
    • 세대주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음 (세대주가 아닌 경우 동의 필요)
  5. 첨부서류 확인 (필요시)
    •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
    • 주택의 소유자나 세대주가 아닐 경우 동의서 필요
  6. 제출 및 완료
    •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접수 결과 확인 가능

🔎 참고사항

  • 신고 가능 기간: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  • 공동세대일 경우 세대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  • 확정일자 신청도 같이 가능하므로 전월세 계약하신 분은 함께 신청하시면 좋아요.


👉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

 

 

 

🔸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 방법

세대주의 전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
  • 전입신고 신청자가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접수하면,
  • 세대주에게 "전자 동의 요청" 메시지가 전송됨 (문자, 정부24 알림 등)
  • 세대주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전입신고 동의를 해주면 신고 완료

✅ 이 방식은 세대주도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,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해요.

세대주의 전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
  • 오프라인에서 세대주가 작성한 전입세대열람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.
  • 이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📄 전입세대열람 동의서 양식

정부24에서 출력 가능하거나,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.
양식 링크 (PDF): 전입세대열람 동의서


💡 TIP

  •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.
  • 세대주가 직계가족일 경우, 공동신고 형식으로 쉽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.